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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란 집단 소송

 


인터넷 대란 집단 소송

여성신문

‘인터넷 대란’ 지난달 말 지구촌을 뒤흔든 인터넷 대란으로 세계 최악의 피해를 본 나라는 어이없게도 대한민국.
틈만 나면 인터넷 강국을 자랑하던 패기에 단단히 흠이 잡혔다.
네티즌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루 반나절 인터넷을 쓰지 못한 피해를 통신업체가 배상하라는 요구다.
통신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계산을 해보자.
한 달 3만원을 내는 케이티 ‘메가패스’ 가입자의 경우, 3000원을배상받을 수 있다.
참여연대가 집단손해배상을 대행키로 했다.
사진은 참여연대 회원이 지난달 28일 광화문 케이티 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하대발
2003-01-30 21:39:57
1380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이상선 '03.2.1 4:46 PM 신고
    진짜 압권이다 케이티 는 반성좀 할려나;;?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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