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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대란 보상 `사용자-업체간 문제`-정통

 
[머니투데이] 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인터넷 대란과 관련한 PC방협의회 등의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 이는 전적으로 사용자와 통신사업자간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불가항력' 사유인지부터 판가름해야 한다"며 "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 문제라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인터넷 대란의 주범인 SQL슬래머가 어떻게 확산되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나설 일은 없다"고 고 7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 대란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혼재돼 있는 등 쉽사리 특정 책임자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인 규명후 사용자와 통신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일 양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신위원회의 심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정통부는 이번 인터넷 대란과 관련 누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구분하는 역할을 해야할 의무도 없으며 그만한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터넷 대란이 특정 통신사업자의 과오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우선 장애시간(9시간여)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개개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피해자 전체 숫자가 많아 통신사업자에게는 치명적인 손실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반대로 통신사업자도 가해자가 드러날 경우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2003-02-08 1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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