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정통부, 이동통신업체 멤버십제도 개선안 마련

 
정보통신부는 멤버십제도 개선계획이 반영된 이동통신업체의 이용약관을 인가 또는 신고 접수하고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15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멤버십 이용자 상호간 차별요소 해소 ,멤버십 가입자와 비가입자간 차별요소 개선 ,과소비 조장과 위화감 조성 품목의 제휴 서비스 제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멤버십 이용조건, 이용한도와 제휴서비스 내용 등을 조정해 멤버쉽이용자 상호간 차별요소를 개선해 공정성을 기하도록 했다.

멤버십 종류는 가입자 연령층 등 계층별 특성을 고려해 구성된 기존 체제를 유지하되 가입자는 선택한 요금제와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멤버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가입자의 매출 기여도에 따라 이용한도를 달리하는 등급제를 도입, 가입자별 등급은 1년에 1~2회 재조정된다.

멤버십 가입자에 대해서는 적립된 마일리지 중 일정 포인트를 멤버십 연회비로 매년 공제하고 비가입자에 대해서는 일정 포인트를 추가 적립해 주는 방법으로 차별요소가 일부 해소된다.

특히 멤버십 제휴서비스 품목도 일부는 제외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바꾸도록 했다.

정통부는 골프-증권(SKT), 피부관리-성형수술(KTF) 등 과소비 조장이나 계층간 위화감을 주는 품목은 제휴서비스에서 제외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정보통신, 문화상품 등 건전한 제휴품목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많은 시설비와 운영비가 소요되는 멤버십 전용공간(TTL존, 드라마 등)은 단계적으로 유료화 또는 고객센터 유치 등 수익사업을 개발해 낭비요소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멤버십 이용조건과 이용자의 권리, 사업자의 의무 등은 이용약관에 반영된다.

정통부는 사업자는 경영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멤버십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조정할 수 없으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최소 6개월 이전에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충분한 사전 고지를 거쳐 시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멤버십 이용 제도 개선에 따라 그동안 원칙 없이 운영돼 온 멤버십제도가 이용자간 차별을 해소하는 등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3-02-08 11:32:44
491 번 읽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