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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인터넷 대란 대안 마련 국회 간담회

 

국회 가상정보가치연구회(대표간사 이상희 의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6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1.25' 인터넷 대란의 문제점 진단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21세기 인체생리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하에 열린 행사에서는 이상희 의원이 사회를 맡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이강신 기반보호팀장과 김창범 해커스랩 사장, 시큐브 이민구 부사장과 김 진 부장, 안철수연구소 조기흠 시큐리티 대응센터장, 정관진 보안전문가, 권석철 하우리 사장, 에이쓰리시큐리티컨설팅 조도근 이사, KT 정창성 부장, 다음커뮤니케이션스 이명종 팀장,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과 정태명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상희 의원실은 이날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병역법을 개정하고,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간략한 주제발표와 참석자들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보안업계, 활발히 의견개진

조도근 이사(에이쓰리시큐리티컨설팅)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기반시설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진단 주기를 현행 2년에서 6개월로 의무화해야 한다.

정태명 교수: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범위가 적은 게 사실이다. 이는 각 부처별로 이견이 있기 때문인데,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취약점 진단 주기의 경우 2년마다 하는 것은 의무화돼 있고, 원한다면 6개월에 한번 씩 할 수 있게 돼 있다.

김진 부장(시큐브): 최근들어 국가 CIO를 도입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통부 국정원 국방부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보안 기능을 가칭 '정보보안국'을 만들어 통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민구 부사장(시큐브): 정보보호에 힘을 주려면 청와대에서 주도해야 한다. 특히 청와대 IT수석을 신설해 총괄적인 정책 기획 기능을 맡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나 전산원은 집행 부서로서 역할하는 게 맞다. 정부부처 보안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개선돼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또 부처들이 정보보호를 정보화와 마찬가지로 투자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예산처 예산 담당자들도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이상희 의원: 정부부처 보안담당자들의 자격요건을 법에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또 예결위 경험을 바탕으로 부처들이 정보보호 예산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권석철 사장(하우리): 이번 인터넷 대란이 특정 인물을 스타로 만드는게 아니라, 정보보호 산업 자체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효과적인 사이버테러대응을 위해 '국가 재난센터' 개념의 발빠른 대응조직을 가졌으면 한다. 영국처럼 인터넷데이터센터와 같은 주요 시설에 입주한 서버들의 경우 반드시 보안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던지, ADSL을 쓰는 국민들이 때가 되면 백신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보안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장려책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공공분야 만이라도 최저가 입찰을 막는다던지, 정보보호 기술개발은 KISA 등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던지 하는 산업 육성 정책도 요구된다.

이상희 의원: 정부가 공공시장을 관리하려 해서는 안된다. 민간 전문업체의 성장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또 일부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최저입찰제는 큰 문제다.

이강신 팀장(KISA): KISA는 정책기관만이 아니다. 예를들어 침해사고대응팀 사무국 역할과 같은 긴급 대응 기능을 하려면, 기본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있어야 한다.

이상희 의원: 긴급이란 부분은 불확실성을 담보한다. 공공에서 이를 전부 커버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시장경제, 전문기업에게 맡겨야 한다.

권석철 사장(하우리): 제 말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번 인터넷 대란도 러시아 백신업체 등에서 미리 예견했듯이 KISA의 25명 인력으로는 전부 커버할 수 없으니 민간 기업과 공조하자는 말이다.

조기흠 시큐리티대응센터장(안철수연구소): 안연구소의 시큐리티대응센터는 응급실같은 역할을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예방과 복구 사이에 있는 긴급 대응이란 영역에서 활동이 부족했기에 문제를 키운게 아닌가 싶다. 권사장님이 말했듯 그것이 '재난센터'가 됐던 아니던 간에 긴급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법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그 영역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재진화를 위해 소방법과 119가 있듯 사이버공간에도 긴급 대응에 관련된 조직과 체계, 그리고 바이러스와 해킹을 넘나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2003-02-08 11: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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