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bcpark 에서 따로 서명운동하는것 보단 참여연대를 통하는게 더욱더 힘이 하나로 모이는 방법이 안일까 합니다.
초고속통신 업체의 서비스 약관에 의하면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통신장애가 일어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만명의 초고속통신 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월 정액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5일 하루동안 인터넷 서비스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해 줘야 하며, 이 때 초고속통신업체 약관에 의하면, 손해 금액의 3배수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월정액 3만원짜리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약 3천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고 자격: 초고속통신 업체 가입자
신청하신 내용은 통신위원회에 집단 민원으로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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