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인정 게임 등장

 
최근 사기, 폭력 등 청소년 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온라인 게임이 등장했다.

온라인게임 업체 ㈜유리텍은 이 회사가 서비스하는 온라인게임 `진공작왕`의 회원들이 개인간의 합의를 통해 게임 캐릭터를 거래할 경우 이를 인정하고 계정 전환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게임 캐릭터를 거래하는 것은 캐릭터가 갖고 있는 아이템과 경험치(레벨)를 함께 거래하는 것과 같다.

그동안 온라인게임 업계에서는 아이템과 캐릭터의 현금거래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공식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입장을 펴 왔다.

유리텍은 거래 당사자들이 캐릭터 거래에 합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면 캐릭터를 구입한 게이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계정에 새로 입력해 준다.

유리텍 관계자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계정거래가 일어나 이에 따른 부작용이 컸다"며 "계정거래 후 캐릭터에 대한 소유권까지 업체에서 바꿔줌으로써 각종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공작왕은 지난해 8월 유료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게임으로 계정수가 70만개에 이른다. (서울=연합뉴스)

written by (ldg1983)
2003-02-14 18:13:33
877 번 읽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