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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네스팟 불통 피해보상 장애시간의 3배

 


지난주 KT의 네스팟 불통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최대 3000원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KT는 지난 13일 오후3시20분∼14일 오후4시20분 사이에 네스팟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종욱 KT 네트워크본부 부장은 “KT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21조에 따라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월 평균 이용액 기준으로 장애시간의 3배 만큼 배상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KT는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고지하고, 장애시간 13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배상해 주기로 했다. 또 피해 확인이 어려운 고객은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받은 뒤 청구 절차에 따라 일정액을 베상해 주기로 했다.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이얼 100번을 누르거나 KT플라자에서 신청하면 된다.



파이낸셜뉴스

BC폐인™
2003-02-17 21:41:34
917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이상선 '03.2.17 9:42 PM 신고
    :-D*넷스팟 쓰시는 분들은 필히 보상 받읍시다;; 그런데 ADSL 은 안해 주는것인가 쩝;;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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