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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sl가입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꼭 읽어주세여)!!!!!

 
이 글은 www.benchbee.co.kr사이트에서 한국통신 vdsl 게시판에서 이민성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이미 VDAL보급 시작할 때 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일입니다.


VDSL계약시 게약서를 작성했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안내전단지
만이라도 있으면----라이트 요금에 13Mbps속도로 서비스한다
는 내용이 들어 있는 ----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나 소비자보
호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소해 보기 바랍니다.

물론 언론에 알려서 공론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과거에 제가 여기 게시판에 올렸던 이런 일이 잇을 것
을 예상한 글과 민원제소에 관련한 글을 다시 올리니 참조하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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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느시점에는 KT가 시도할 가능성.. ghost77

2003-01-31 오후 4:23:49 139

지금 현재 어느 누구도 정확한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원래 KT가 정확한 앞으로의 계확을 공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룡기업 KT가 그런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기대하기는 어
렵고...

KT의 메가패스상품분류와 VDSL 분류를 통해서 추리해 보면
앞으로의 KT의 의도를 어느정도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KT 홈피에 보면 메가패스 상품분류를 보면
1.메가패스 라이트
2. 메가패스 프레미엄
3.메가패스 스페셜 로 분류해 놓고.

위 1번에 ADSL라이트, VDSL라이트, B&A 등 속도 2Mbps급 상품
을, 2번에는 ADSL프레미엄, VDSL프레미엄 등 속도 8-10Mbps 상
품을, 3번에는 그 이상의 속도를 내는 VDSL 스페셜을 넣어 ㅇ
놓고 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급되고 있는 VDSL은 속도로는 메가패스 프레
미엄급이고 ----현재 보급되고 있는 VDSL의 이론적 최고속도
는 13Mbps이고 사용자쪽 정상 구현속도는 10.5Mbps전후이므로-
---요금은 무약정 기본이 3만원이므로 메가패스 라이트급이죠.

즉 초기 고객유치전략 상 속도에 비해서 요금을 싸게해서 보급
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고객유치를 앞으로 3가지 속도에 따른 3가지 다른
요금을 정식으로 채택할 때도 유지하리라고 보기는 힘들 것으
로 생각합니다.

즉 스페셜급 속도에는 무약정 기본 5만원 스페셜 요금이, 프레
미엄급 속도에는 4만원의 프레미엄급 요금을 라이트급 속도에
는 3만원 의 라이트급 요금을 적용할 때, 과연 지금 프레미엄
급 속도에 라이트급 요금을 적용해소 유치한 고객도 계속 속도
에 비해서 저렴한 요금을 적용해 줄지 의문시 되는군요.

저 역시 KT의 VDSL 보급유치직원에게 이 점을 물엇으나 말로는
계속 적용해 준다고 형식적으로 답하나 전혀 공신력있는 답변
이 아니니 믿을 수 없더군요.

뿐만 아니라 VDSL 설치도 계약서 없이 구두 접수해서 설치해
주니, 그점도 위 사항과 관련하여 KT의 앞으로의 오리발 내밀
기식 의도를 엿 볼 수 있는 것 같고...

결국 무책임하고 고객경시 KT의 평소 모습을 볼 때 앞으로
고객민원을 야기하는 사업을 VDSL 보급에서도 그대로 답습하
는 것 같더군요.

결론적으로 향후 3가지속도에, 3가지 다른 요금정책이 본격 적
용될 때 현재 라으트급 요금으로 계속 VDSL를 이용하는 고객
은 2Mbps급 속도로의 속도제한도 감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현재 VDSL 가입 고객은 가능하면 문서상으로의
계약을 체결하든지 근거를 남긴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
시 통신위원회등에 제소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앞으로 시간이 나면 KT본사에 전화 한 번 해서 본격 알아 보
고 항의도---무 계약서 VDSL설치에 대해서--- 해 볼 생각입니
다만...

다른 분들도 동참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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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이트 아시는분 주소좀.

ghost77 2003-02-16 오후 4:42:09 37



아마 초고속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제소를 할 수 있는 곳을 말
하는 것 같은 데, 일단 먼저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를
들 수 있고, 아울러 소비자 보호원를 들 수 있습니다.

IE의 주소넣는 창에 그냥 한글로 통신위원회
(//www.kcc.go.kr ) 나 소비자보호원(
//www.cpb.or.kr ) 쳐 넣어도 해당 사이트로 연결 됩니
다.

잘 않 되면 검색 사이트 이용하면 금방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님이 불만을 가진 제소할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게 정리하고, 가능하면 입증자료도 갖춰 놓기를 바랍
니다.---예를 들어서 가입시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속도의
경우라면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안내 전단지라도.

정식제소 외에 단순 상담코너도 있으니 먼저 관련글들을 검색
해보고 먼저 이용할 수도 있고요.


바로 아래 글에서 소송 어쩌고 하면서 힘든듯이 말하는 데, 말
도 않되는 소리로서---여기서 정확한 용어는 소송(소송이라는
것은 사법부에 재판을 청구할 때 쓰는 용어임)이 아니라, 소비
자 권리를 보호하는 정부기관이나 민간 소비자단체에 대한 민
원제소 내지는 민원제기라고 할 수 있음.---상당한 효과를 발
휘할 수 있습니다(물론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다른 차원의 나중의 일이고).

특히 그런 행위를 통해서 ISP의 각성을 촉구하여 전체 서비스
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식있는 소비자라면 당연
한 권리행사이고요.


2003-02-17 22:51:52
959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클라우드 '03.2.18 1:12 PM 신고
    :-D*우선 쓰다가 속도제한 걸리면 하나로 vdsl로 바꾸지요 뭐~.. 또다시 3개월 무료~ ↓댓글에댓글
  2. 2. 영원한초보 '03.2.18 3:20 PM 신고
    :-D*거기 계약서 작성하는데보면 adsl vdsl 하고 하나 더있어요 -ㅇ- 나누어있덩대?? 잘 살펴보시길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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