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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홈넷 사용자인데요 해지할려는데 문제가...

 
제가 원래 보라홈넷사용자가 아니고 그전에 아이즈홈넷 이라서 아이즈비전 이란회사에서 하는 인터넷회선을 가입해서 사용하다가 이 회사가 망해서 보라홈넷으로 넘겨져서 보라홈넷으로 전환해 사용중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때까지 몰랐다가 해지 할려고 데이콤서비스센타에 전화해서 해지한다고 하니까
전 약정이 3년이 잡혀있어서 (지금 사용기간이 1년이 안됐음) 위약금이 대충계산해서 일단10만원 이상이 나온다고 하네요.....
참 황당하더군요....전 여기 보라홈넷 계약서에 도장찍은적도 없고 약정기간을 3년이라고 한적도 없고
서비스도 지금 가정용II 라는서비스를 무작정 아이즈비전측에서 넘겼다고 해버리곤 그쪽에선 어쩔방도가 없다네요....
아이즈비전측에 전화하면 데이콤서 물어보라하고 데이콤전화하면 아이즈비전에서 그렇게 3년약정잡았다고 해버리고 참...어이가 없더군요...
지금 그래서 빼도박도 못하는신세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런거 가입할때 계약서에 약정기간 작성하고 상품명칭도 체크하고 그렇게 해야 위약금이니 뭐니 하는거 아닙니까?
아이즈비전과 데이콤의 두회사간 협상(??)으로 이렇게 소비자를 가지고 놀아도 됩니까?

만약!! 이런상황이 님들에게 생긴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지 어쭙고 싶습니다......

2003-02-19 01:38:30
889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T_babo_T '03.2.22 6:57 PM 신고
    :-D*경찰에 신고 하세요!ㅡㅡ 본인이 확인 한적도 없으시다면서 무슨 약정 3년..ㅡㅡ ↓댓글에댓글
  2. 2. 원유니 '03.2.25 5:43 PM 신고
    :-D*신고해요! 바로 신고 하지만 마시고,,, 우선 전화해서 살살 구슬려 보시고 안돼면,,, 지들마음대로 계약시켜놓고 나는 도장도 안찍었는데,,, 뭐니뭐니 하면서 따지시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러세요 -_-;;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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