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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서버 중지 확정

 
법원 "음반제작자 복제권 침해" 판결

법원이 `소리바다` 서버 중지에 대한 최종 확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네티즌간의 MP3파일 공유와 공유 프로그램을 통한 음악파일 공유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신촌뮤직, 레벌루션넘버나인, 아세아레코드 등 11개 음반제작사가 인터넷 음반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www.soribada.com)의 개발ㆍ운영자 양정환ㆍ일환 형제를 상대로 낸 서버운영 중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4일 최종 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음반제작자의 동의 없이 음반 CD에 고정된 음원으로부터 MP3파일을 추출해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행위는 음반제작자의 배타적 권리인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P2P(파일공유) 방식의 소리바다 서비스는 결과적으로 음을 양도하는 것으로 음반제작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양씨 형제는 계속적인 관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어 음반 복제ㆍ배포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소리바다 서버 3대의 사용중지를 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11개 음반제작사는 조만간 소리바다의 운영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본안 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11개 음반제작사를 대표해 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춘 회장은 "지난해 여름 소리바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였지만, 곧바로 소리바다2가 생기는 바람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소리바다로 인한 피해를 법원에 청구하는 한편 관련 법률을 입법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음반제작사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소리바다 서버 3대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양씨 형제는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2라는 이름으로 계속 서비스했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소리바다2 역시 사용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 박현정기자 )

written by (ldg1983)
2003-02-19 20:17:24
883 번 읽음
  총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유종원 '03.2.19 10:49 PM 신고
    :-D*이런이런.. ↓댓글에댓글
  2. 2. 영맨~ '03.2.19 11:10 PM 신고
    :-D* 들을노래도 별로 업ㅂ는데 난 주로 팝송만 듣소. 어이가 업ㅂ구려. 쓰레기같은 노래 가져다가 팔고, 진정 가치가 있는 앨범은 본햏이 삽니다. ↓댓글에댓글
  3. 3. 꽃다발군 '03.2.20 1:10 PM 신고
    :-D*소리바다 3화이팅 ↓댓글에댓글
  4. 4. 닉네임 '03.2.21 11:36 AM 신고
    :-D*소리바다2 막아봤자.. 3 나오고 4 나오면 무슨 상관..ㅡㅡ; ↓댓글에댓글
  5. 5. 소창환 '03.2.22 9:52 AM 신고
    :-D*좋은 노래는 시디로 사는데..ㅡㅡ;; ↓댓글에댓글
  6. 6. 닉네임 '03.2.23 1:02 AM 신고
    :-D*소리바다 중단할려면 지금까지 판매한 mp3플레이어를 모두 보상해 준 후에 중단하라......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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