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원장 송관호)가 지난해 말 삭제된 도메인을 편법으로 특정기업이 등록토록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의 도메인은 lady.co.kr로 이 도메인은 지난해 11월15일까지 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 삭제(낙장)돼 제 3자에 의해 그 다음날인 16일 등록됐다.
삭제되기 전 이 도메인은 레이디가구에 의해 지난 97년9월24일 최초 등록된 이후 계속 사용돼 왔다.
이 도메인의 사용 기간은 2002년10월15일까지로 KR 도메인 운영 규칙에 따라 사용 기간 만료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 자동 삭제됐다.
이 도메인은 선접수, 선등록의 원칙에 따라 지난 2002년11월16일 최윤희씨 명의로 신규 등록됐다.
하지만 이 도메인은 등록 대행 기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밝혀져 지난 해 12월 KR 도메인 관리 기관인 KRNIC에 회수 조치됐다.
이때 회수된 도메인은 lady.co.kr을 비롯해 총 55건이었다.
이 도메인들은 그동안 KRNIC가 관리해오다 오는 3월24일부터 다시 일반 신청인을 대상으로 재공개돼 추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lady.co.kr은 빠져 있었다.
확인 결과 추첨도 하기 전인 지난 17일 원 소유자였던 레이디가구에 다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도메인 전문가들은 "부당한 명분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은 KRNIC의 월권이자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이 도메인을 원상 회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KRNIC측은 "lady.co.kr이 사용 기간이 만료될 즈음 레이디가구가 사무실 이전과 담당자 퇴사 등의 이유로 기간을 연장하지 못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97년부터 레이디가구가 사용해오던 도메인인데다, 법률 자문 결과 그 소유권이 레이디가구로 돌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레이디가구는 지난 12월에야 부당 등록 사태로 KRNIC가 해당 도메인을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바로 공문을 통해 원상 회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KRNIC 진충희 과장은 "레이디가구는 지난 97년부터 lady.co.kr을 대표 도메인으로 검색 사이트, 홍보물 등에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제 3자가 등록할 경우 소비자의 혼란과 악의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레이디가구의 요구를 수용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도메인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KRNIC의 조치가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거스른 월권 행위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우선, KRNIC이 회수한 도메인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그 도메인을 특정인에게 등록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점이다.
원칙대로라면 회수 관리한 도메인은 일정기간 동안 관리 후 다른 54개의 도메인과 마찬가지로 추첨에 의해 제 3자가 등록해야 옳았다는 이야기다.
만약 제 3자가 그 도메인을 취득 한 후 그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레이디가구가 소유권 회복을 원한다면 정해진 절차대로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쳤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레이디와 관련한 상표권을 갖고 있는 기업(개인)은 레이디가구 외에도 무수히 많은데 KRNIC의 독단적인 행위로 인해 이들이 해당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한 도메인 사용자는 "레이디가구가 97년부터 lady.co.kr 도메인을 사용해 온 기득권은 인정하지만 그동안 이 도메인을 사용하지 못했던 상표권자들의 권리는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앞으로 일어날 도메인 분쟁을 우려해 KRNIC이 레이디가구에 선처를 베푼 것이라면 분명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inews24 ,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