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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메일 전송업체 첫 형사처벌

 
불법 스팸메일 전송업체 첫 형사처벌

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사상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보통신부는 1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 스팸메일 대응센터(www.spamcop.or.kr)와 공동으로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결과, 총 764개사를 적발해 이중 42개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의 수사를 받게될 42개사중 4개사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고시된 성인사이트에 대한 홍보메일을 청소년에게 전송했고, 34개사는 과도한음란정보를 담고 있는 불법 포르노사이트에 대한 홍보메일을 전송하다 적발됐다.

또 스팸메일에 대한 수신거부 의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한 업체 4개사도 역시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게 된다.

청소년에게 음란메일을 발송하다 적발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고 징역 2년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수신거부회피를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한 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검찰 수사대상인 42개사는 수사결과 불법 스팸메일 전송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상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통부는 또 이번에 적발된 음란 사이트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의뢰와 함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이첩, 해당 사이트를 폐쇄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재전송한 52개사와 ‘(광고)’또는 ‘(성인광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거나 변칙적으로 표시하다 정통부에 두차례이상 적발된 11개사 등 63개사에 대해서는 내달중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외에도 ‘(광고)’문구 표시의 위반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적발된 659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려 문제점을 개선토록 조치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청소년에 대한 음란 스팸메일 발송 등에 대한 전송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으나 지난달 19일 발효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처벌근거가 마련돼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졌다”면서 “앞으로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 불법 스팸메일 전송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출처 : 조선일보

written by (ldg1983)
2003-02-26 14: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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