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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란] 참여연대, "정통부-KT-MS에 손해배상 청구"

 
[인터넷 대란] 참여연대, "정통부-KT-MS에 손해배상 청구"

참여연대는 일반 인터넷 가입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정보통신부), KT 등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1.25 인터넷 대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 통신서비스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을 이유로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ISP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상의 서비스 제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업체 과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MS에는 제조물(MS SQL서버2000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한 손해상 책임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제기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와 15조에 의해 정부는 인터넷 마비사태를 예방할 의무가 있으며 KT 등 ISP에는 이용약관 이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제33조2)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MS를 소송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제조물책임법과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있는 일"이라며 "이것이 법원에 받아들여질 경우 소프트웨어업체가 하자가 있는 상품을 내놓고 사후적으로 보완패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태도를 취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의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을 위해 현재 인터넷과 e메일 등을 통해 원고집단을 모집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인터넷 대란의 방지를 위해서는 명확한 원인 규명 및 엄정한 책임추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보호 법제도를 마련하고 정부와 기업의 보안대책 실질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과 사용확대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3-02-27 22: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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