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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KT에 과징금 45억원 부과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KT에 대해 하나로통신과의 가입자선로공동활용(LLU)에 관한 협정 위반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혐의로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신위의 조사결과 KT는 하나로통신과 LLU협정을 맺고도 하나로통신의 가입자선로 이용요청에 대해 가입자선로 제공가능 여부의 통보를 지연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자 선로 제공을 기피한 것으로 드러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는 또 KT와 하나로통신이 이용약관과 달리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에게가입설치비 또는 이용요금 등을 면제한 사실을 적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각각 25억원,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이정내기자jnlee@yna.co.kr



뽀로리
2003-02-28 10:19:15
2213 번 읽음
  총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오원석 '03.2.28 10:39 AM 신고
    :-D*고작 45억원 먹여서 KT가 눈하나 깜짝할까? ㅡ_ㅡ; ↓댓글에댓글
  2. 2. Master '03.2.28 7:39 PM 신고
    :-D*KT전제산이 얼만데.. ↓댓글에댓글
  3. 3. 리댜 '03.3.2 10:22 PM 신고
    :-D*45억이면 깜짝은 할꺼 같은데 티두 안나겠져.. -_-? 돈 많은 넘들..!! ↓댓글에댓글
  4. 4. 유현호 '03.3.3 9:37 AM 신고
    :-D*케이티 한주일 수금하면 다시 들어오는돈 정도 아닌가? 젠장 ↓댓글에댓글
  5. 5. 닉네임 '03.3.3 7:01 PM 신고
    :-D*ㅡㅡ;..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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