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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할 줄 알어', 연소자 이용불가 판정 받아

 
'성행위 자극적 묘사 지나쳐' 영상물등급위 만장일치 판정
6집 개별 포장해서 판매해야

박지윤이 결국 '빨간 딱지' 철퇴를 맞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6일 박지윤의 6집 '우 트웬티 원'에 대해 '성행위 묘사'를 이유로 연소자 이용 불가 판정을 내리고 박지윤의 소속사 JYP측에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25일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으로부터 박지윤의 신보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5일 7명의 심의위원이 만장일치로 '만 19세 이하는 이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것으로 음반 수록곡 '할 줄 알어'가 성행위를 자극적으로 묘사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됐기 때문.

따라서 박지윤의 6집은 공문 시행일로부터 일주일 내 '청소년 이용불가'라는 빨간딱지를 붙인 채 개별포장해 판매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을 내게 된다.

박진영이 작사 작곡한 '할 줄 알어'는 '할 줄 알어 할 수 있어/내가 소리를 아 지르게 만들 수 있어/자신있어 해 본 적 있어/나 같은 여자를 여보 하게 만든 적 있어…내가 맘에 든고 나를 꼭 갖고 싶다고 베이비/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감당할 수 있냐고…'와 같은 선정적이고 도발적인 가사로 SBS, MBC, KBS로부터 줄줄이 방송금지판정을 받으며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음반은 김진표, 조PD, 싸이 등이 있다.
박지윤은 '할 줄 알어'(,)가 데스티니즈 차일드 멤버 비욘세의 '워크 잇 아웃'을 표절했다는 구설수에 올라 국제 소송 위기를 맞는 등 이 노래로 잇달아 시련을 겪고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 발매된 박지윤의 신보는 이같은 논란 속에서도 20만장 가까운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written by (NII0314)
2003-03-07 04: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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