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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내달 차등 허용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출고가의 10% 또는 5만원 가량 싸게 살 수 있게 되고 특히 LG텔레콤이나 KTF의 대리점에서는 이보다 더 싼 값에 휴대폰 구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폰 보조금 지급금지 조항의 예외 단서에 따라 보조금 허용 대상과 각 대상별 보조금 지급한도를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 이달 하순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4월께 고시를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고시안에 따르면 이동전화 대리점의 휴대폰 할인 상한액(보조금 인정한도)을 출고가의 10% 또는 5만원으로 정하되 시장 지배력 차이에 따라 사업자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통부는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가입자가 많아 휴대폰 제조업체로부터 휴대폰 대량 구매에 따른 할인혜택을 크게 보는 데 반해 LG텔레콤과 KTF는 이같은 혜택이 상대적으로 작다"면서 "이를 감안해 선.후발업체간 대리점의 보조금 허용한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후발 사업자간 대리점의 보조금 허용한도는 SK텔레콤(출고가의 10%, 또는 5만원)을 기준으로 KTF, LG텔레콤 순으로 각각 5%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LG텔레콤 대리점에서 KTF, SK텔레콤보다 더 싼 값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그동안 선.후발 사업자간 비대칭(차등)규제를 요금에서만 이뤄지던 것을 이번에 단말기로 확대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시 제정안은 또 새 휴대폰 구입을 위해 중고 휴대폰을 가져오면 보상액을 최고 5만원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재고 휴대폰의 경우 단종후 3개월 및 6개월이 지난 제품으로 구분, 각각 출고가의 20%, 50%를 보조금으로 인정, 할인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휴대폰의 무이자 할부판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최고 12개월(EV-DO단말기는 18개월)까지, LG텔레콤과 KTF는 24개월까지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신기술 육성을 위해 PDA(개인휴대단말기)에 대해서는 출고가의 20%를 보조금으로 인정키로 했다. 2㎓주파수대역의 IMT-2000 단말기의 경우 상용단말기가 출시된 뒤 보조금 허용한도를 결정키로 했으나 출고가 대비 20%선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jnlee@yna.co.kr



2003-03-12 07:40:50
998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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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고양이 '03.3.13 11:25 PM 신고
    :-D*ㅎㅎㅎ ↓댓글에댓글
  2. 2. 닉네임 '03.3.14 10:43 PM 신고
    :-D*아 짜증나 3월에 지금한 4월에 지금한다.. 이젠 5월... 말로만 하지 말고.. 실행해라.. ↓댓글에댓글
  3. 3. 움냐 '03.3.15 2:37 AM 신고
    :-D*아싸..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핸펀 고장나서 불편하지만.. 좀만 버티자.. ↓댓글에댓글
  4. 4. 포도리 '03.3.15 8:57 PM 신고
    :-D*그럼 얼마정도나 할가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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