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배용준, 장동건, 송윤아, 슈가, 송혜교, 이정현, 강타, SES, 보아, 신화 등 인기 연예인들의 홈페이지를 비롯해 운세정보, 대출사이 트 등이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돼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을 받았다.
정보통신부는 작년 10월22일부터 11월10일까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 해센터와 공동으로 300개 인터넷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연예인 홈페이지, 운세정보, 대출사이트 등 103개사의 122개 사이트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회원 가입란 등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수집 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등 개인정보 관련 고지사항을 고지않거나(102 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를 수집(20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중 운세정보사이트가 38개로 가장 많았고, 연예인홈페이지가 31개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대출사이트는 26개, 인터넷 성인방송 10개, 인터넷 복권사이트 9개, 채팅사이트 8개 순이었다.
정통부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총 23개사에 200만원의 과 태료를 부과하고 80개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특히 인기 연예인들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SM엔터테인먼트, 오이뮤직 등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아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등 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아 코리아사주, 국민바로대출, 중앙신용대출 등 운세정보 및 대출사이트 20곳과 불법 스팸메일 발송혐의로 재차 적발된 대출닷컴, 아이러브섹스, 리만시 등 3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통부는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큰 인터넷 성인방송 ▲14세 미만 아동 등 청소년 회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연예인 홈 페이지 ▲계좌번호 및 대출내역 등 개인신용정보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 대출사이트 ▲인터넷 복권사이트 ▲운세정보사이트 등 5개 분야의 50개 사이트를 선정, 총 300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19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은 개인정보 고지의무 위반이나 법정대리인 없는 만 14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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