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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인터넷 포털들 성인물 분류

 
‘성현아’는 사이버 검열 대상?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성현아의 이름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물’로 인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네이버’ 등 일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성현아’를 검색할 때 성인 인증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어 성현아는 ‘성인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네이버에서는 ‘야설’ ‘야동’ 등 성인물과 관련된 특정단어만 인증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지만 사람이 제한대상으로 선정되기는 드문 일이다.

인터넷 성인 인증절차는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말초적인 성인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과정이다.

포르노 등 정보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성현아에 대해 네이버가 이같은 조치를 내리고 있는 것은 지난해 12월18일에 이어 3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누드 사진을 인터넷상으로 공개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현아의 소속사 EMG네트워크측은 이에 대해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성현아와 관련된 기사 등 정보도 ‘성인물’로 취급받을까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포털사이트인 ‘네이트’의 경우 ‘성현아’를 검색하면 성현아의 이름을 도용한 포르노 사이트까지 한꺼번에 검색되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네이트측은 청소년들이 성인관련 콘텐츠를 검색할 경우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쳐야만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제한장치를 마련하는 등 청소년보호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네이트측은 “청소년들이 섹스,포르노,자살 등 유해 키워드로 검색을 하더라도 검색결과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유해정보 차단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성현아’와 관련된 누드 사진 등은 정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규대 enter@sportstoday.co.kr




2003-03-12 22:16:17
789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그랜다이저 '03.3.13 11:11 AM 신고
    :-D*스스로 자처한일 어쩔수없지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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