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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파워콤 사업제한 반발

 

한국전력이 자회사인 파워콤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되 인터넷접속서비스(ISP) 사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보통신부의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전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인 대응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28일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기간통신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도 부가통신사업인 ISP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실제로 한국통신 등 5개 기간통신 사업자는 정통부 허가없이 ISP사업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초고속인터넷가입자가 현재 600만명을 넘어섰지만 내년에는 135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어 시장은 아직 포화상태가 아니다”라며 “중복투자라는 명분으로 파워콤의 ISP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가통신 사업자의 신고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는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 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통부가 당초 파워콤 업무영역을 확대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입찰에 참여한 외국업체들의 신뢰를 잃게 돼 파워콤 지분매각은 어렵게 될 것”이라면서 “파워콤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발전설비 등 한전의 전체 민영화 계획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

/ oz@fnnews.com 권오주기자


written by ()
2001-08-29 09: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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