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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린 아버지에"개집서 살라" 판결

 
미국 텍사스주 법원이 의붓아들을 폭행한 아버지에게 30일 간 개집에서 자도록 명령했다.
텍사스주 법원은 한 살짜리 의붓아들을 자동차용 안테나로 때리고 개집에서 자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커티스 리 로빈스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30일 실형을 선고받은 로빈스는 협상에서 실형 대신 30일 간 개집에서 잠을 자는 것에 합의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또한 합의조건으로 8년 집행유예에 벌금 1000달러가 부과됐다.

법원은 판결에서 "아들의 인격을 모독한 아버지로 하여금 자신이 강요한 행위를 직접 겪도록 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written by (sinsin55)
2003-03-15 01:18:44
1218 번 읽음
  총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the sky™ '03.3.15 7:39 AM 신고
    :-D*-_-;; what the.. ↓댓글에댓글
  2. 2. 고영진 '03.3.15 2:32 PM 신고
  3. 3. jin '03.3.15 7:47 PM 신고
  4. 4. 샤이닝 '03.3.15 8:37 PM 신고
    :-D*할말이 없네용..ㅡ.ㅡ;; ↓댓글에댓글
  5. 5. 별명없음 '03.3.15 9:31 PM 신고
    :-D*자식은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것이오.... ↓댓글에댓글
  6. 6. 박승만 '03.3.16 11:57 AM 신고
    :-D*개집에서 ㅡㅡ;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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