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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라 1억6000만원 피소

 


‘명랑소녀’ 장나라가 소송에 휩싸였다.

장나라는 14일 화장품업체인 H사로부터 1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H사는 “장나라가 일방적으로 광고 모델 출연계약을 위반했다”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H사는 소장에서 “지난해 봄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장나라가 8월 자신이 출연하는 모 방송사 드라마에 제작지원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원해주면 모델 계약을 갱신해 주겠다고 제의해 8,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경쟁업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H사는 이어 “계약을 어긴 경우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장나라는 1억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나라의 아버지 주호성씨는 “지난해 MBC 드라마 ‘내사랑 팥쥐’ 출연 당시 8,000만원의 드라마 제작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H사와 2억원의 출연료에 기초화장품 광고 모델 가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달 또 다른 화장품업체 U사와 샴푸 광고 모델 계약을 맺으면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고 말했다.

주호성씨는 이어 “H사가 지급한 8,000만원은 계약금이 아닌 순수한 드라마 후원금이었다”고 반박했다.

/허민녕 tedd@sportstoday.co.kr


Death Knight
2003-03-15 04: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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