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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인터넷 학습사이트 조심"

 
"악덕 인터넷 학습사이트 조심"




초.중.고교생용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부 인터넷 학습사이트가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조로 지나친 비용을요구해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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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해 1~2월 인터넷 회원제 학습사이트 관련 피해상담이 326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3% 늘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1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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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에 따르면 피해 유형은 ▲사업자가 학습 콘텐츠(교과목 강의.시험 예상문제 등)는 청약철회가 안되는 상품이라며 철회를 거절 ▲중도해지 불응 ▲중도해지시위약금 명목으로 과다한 비용 요구 등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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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보원은 "인터넷 콘텐츠는 현행 방문판매법상 철회 가능한 상품으로 인정된다"며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약관에 특약사항을 만들어 놓고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채 계약을 유도하는 업체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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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담사례 분석 결과 계약기간은 '2년'(39.6%), '1년'(38.8%), '3년 이상'(20.8%) 등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서비스 이용료로 '100만원 이상'(57.3%)의 고액을 지불한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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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옥 소보원 상담팀장은 "계약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단기 계약을하는게 바람직하다"며 "해약 의사가 있을 때는 청약철회기간(방문판매 14일, 카드결제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해약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히딩크
2003-03-15 22: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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