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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누드' 출판사장 무죄

 
'김희선 누드' 출판사장 무죄




서울지법 형사항소 7부(재판장 梁仁錫부장판사)는 13일 위조계약서를 작성, 탤런트 김희선씨의 누드사진을 촬영토록 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김영사 대표 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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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朴씨는 당시 각종 계약과 관련해 金씨를 포괄적으로 대리해온 매니저 李모씨와 촬영 계약을 했으므로 金씨가 계약 내용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사문서 위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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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집 파문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자료를 보내 金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파문이 불거진 후 자신의 명예 방어 차원에서 진실을 알리려 한 것이므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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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씨는 2000년 6월 金씨의 매니저와 짜고 "누드 사진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를 넣은 위조계약서를 작성,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金씨에게 제시해 강제로 누드 사진을 찍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에 선고 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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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딩크
2003-03-15 22: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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