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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취재제한 파문

 


문화부 취재제한 파문

사무실 방문금지 … 면담은 허가받고
취재 응한 직원들 내용보고 의무화



문화관광부는 기자실을 폐지하면서 브리핑 룸 운영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문화부는 특히 공공 업무 공간의 보호를 위해 사무실 방문 취재를 제한하되, 공보관의 협조 하에 취재에 응한 직원은 그 내용을 양식에 맞춰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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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동(李滄東)문화관광부 장관은 14일 "지난 시절 언론과의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와 언론이 건강한 긴장관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홍보업무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발표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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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안에 따르면 기자들은 브리핑룸.취재지원실.공보실 외에는 방문할 수 없으며 별도 경로로 면담 취재가 가능하지만 여기에 응한 직원의 경우 기자에게 취재원을 실명제로 해줄 것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직원들은 특히 정보를 특정 언론사에 먼저 알려주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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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사가 오보나 왜곡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즉시 해명자료를 내고 이를 인터넷에도 올리도록 했으며 개별적인 부탁이나 항의 대신 정식으로 반론.정정을 요구하거나, 언론중재위.법원에 제소하는 등 적극 대응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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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는 이와 함께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언론사를 출입시키는 기자 등록제를 실시하고 내부 정보의 인터넷 공개를 강화키로 했다. 실.국장 또는 담당관은 정보 개방의 원칙에 따라 주 1회 정례 브리핑과 수시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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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장관은 "업무공간 보호와 취재 관행 정상화는 정부의 화두"라며 "타부처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원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번 조치가 다른 정부 부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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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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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딩크
2003-03-15 23: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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