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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궁금[경품이나복권등]세금에관해서....?

 
우선저의키보드{스페이스바]가맛이가서띄어쓰기가안되어,글의어순이이상한점죄송하구여...^
복권당첨이나경품당첨등22%의세금을내야합니다.물(10,000원)이상당첨금에대한세금이지요....
그런데,이법이언제정해졌는데,아직도10,000원이상의경품등부당소득에대해서22%의세금을내야하나요,...
지금세월이지나면서금리가몇배나올랐는데,아직도세금법은금리적용없이그대로인지모르겠습니다...
그렇다구국가에서세금을걷어들여제대루활용두못하구다들지네들호주머니속으로들어가는데,
이걸그냥지켜보아야하는것입니다...최소한22%에대한세금청구는부-부당소득경품이나복권등당첨시[100만원]이상에대하여적용을해야,지금까지금리변동률을적용할때타당하다고봅니다....

이런걸정확이항변할려면어디다해야하는거죠....
그리구이법률이언제적용되었는지아시는분좀가르쳐주세요....

타락의천사SU
2003-03-16 12:38:53
721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제이아빠 '03.4.15 1:11 PM 신고
    :-D*경품이나 복권등의 소득을 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데요...세법에 20%(소득세) + 20% x 10%(소득할주민세)=22%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어서 어쩔수 없습니다.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댓글에댓글
  2. 2. 제이아빠 '03.4.15 1:13 PM 신고
    :-D*세율이 다소 높은 것은 기타소득이라는 것이 불로소득이고 큰 노력이 없이 얻는 소득이기 때문일 겁니다. 항변하기에는 어려우실거고...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여론 조성은 할 수 있겠지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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