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단기연체금 대출전환
현금서비스등 부대업무 비중축소 시한 1년연장
정부는 '카드발' 금융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1~3개월 미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단기연체금을 대환 대출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또 2004년까지 전체 매출의 50%이하로 줄이기로 돼 있는 신용카드사의 부대업무 (현금서비스+카드론)비중 축소시한을 1년 연장하거나 대환 대출의 경우 아예 부대업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현실화하도록 현재 20%넘지 못하도록 한 행정지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부실카드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 기존의 건전성 강화대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한국은행 등이 참석하는 차관급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신용카드 연체 대책을 포함한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SK글로벌 사태로 흔들렸던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으나 투신권에 대한 환매사태로 신용카드 부실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카드부실이 전체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안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신용카드사들은 지난 14일 1조원 증자와 40%경영비용 감축 등 자구대책은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신용카드 연체율 급증을 막기 위해 1~3개월미만 단기 연체자 가운데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경우 대환 대출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현금서비스 연체금이 대환대출로 전환될 경우 연체이자율 20%보다 낮은 17%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만기기간도 1년으로 연장돼 연체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게 된다. 신용카드사의 여신은 신용구매액을 포함해 78조원에 이르고 있지만 대환 대출은 5조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대환 대출이 확대되면 대손충담금 적립액이 늘어나 카드사의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감안해 ▦현금대출(부대업무) 비중 50%축소 시한을 1년 연장하거나 ▦대환대출을 부대업무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신용카드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현재 59% 달하는 현금대출 비중을 2003년 말까지 절반이하로 줄여 하고, 고객에 대한 현금서비스채권을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의 형태로 매각한 것까지 포함하는 현금대출 비중도 현재 68%에서 2004년 말까지 절반이하로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또 신용카드사들이 현금대출비중 축소 조치로 따라 현금서비스한도를 급격히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유도하는 한편 현금서비스 수수료도 현실화하고 연회비 면제도 금지해 경영개선효과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적기시정조치를 취하는 기준 중 하나인 자기조정자본 비율 산정방식을 개선, 경영수지를 개선해주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