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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네스 팰트로 스토커 사건" 판결 뒤집혀

 


캘리포니아주 상고법원이 할리우드 인기배우 귀네스 팰트로(30·사진)를 스토킹해 유죄 판결을 받고 정신병원에 수감된 범인의 조건부 퇴원요청이 부당하게 거부당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17일(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상고법원이 팰트로 스토커 단테 마이클 소이유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 로버트 오닐의 이전 판결을 뒤집었다고 전했다.

판사들은 오닐이 심리 판결없이 요청을 거부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상고법원은 심리를 지시했다.

소이유는 수백통의 편지와 이메일, 소포들을 팰트로에 보내고 그녀의 부모에게도 접근했었다.

1998년 "섹스피어 인 러브"로 오스카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은 팰트로는 이전 재판에서 소이유를 "매우 무서운 인물"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소이유는 2000년 12월15일 유죄판결을 받은 후 정신이상 판정을 받아 수감됐었다.



한병규 bk@hot.co.kr



2003-03-17 20:37:58
463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하루웬종일 '03.3.18 2:14 AM 신고
    :-D*조건부 퇴원요청이 부당하게 거부당했다고 판결을 내린것이지 스토킹이 유죄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것은 아니므로 판결이 뒤집혔다는것은 잘못된 문구같구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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