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기 가수 A씨의 히트곡은 인터넷과 700 ARS 서비스 등을 통해 통화연결음이나 벨소리로 한달간 무려 120만여건이 다운로 드됐다.
고객들이 벨소리를 다운받을 때 내는 돈은 1곡당 700~12 00원.
계산대로라면 이동통신사나 음원대행사 등에 주어지는 수 수료를 제외하고 A씨에게 돌아가야 할 몫은 최소 3억원.
그러나 그의 기획사가 받은 돈은 1000만원이 고작이었다.
가수 B씨의 경 우도 마찬가지.
지난해 그의 곡은 월간 벨소리 다운로드 베스트 1위에 뽑혔지만 기획사의 손에 돌아온 것은 63만원이 전부였다.
◈2000억원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나〓모바일 음악 시장은 발 신자가 휴대전화로 전화할 때 대기하는 동안 음악 또는 효과음을 들을 수 있는 ‘통화연결음 서비스’로 대표된다.
SK 텔레콤의 컬러링, KTF의 투링, LG텔레콤의 필링 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지난해 2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서비스는 2000억원 규모의 시 장으로 성장했고 올해는 3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 에 따르면 현재 서비스 수익의 절반은 이동통신사가 챙기고 나머 지 50%는 CP(Contents Provider:원음을 통화연결음 또는 벨소리 로 가공, 이동통신사에 제공하는 업체), 음원대행사(CP와 음반기 획사간 음원 계약을 대행하는 업체), 신탁관리단체(한국예술실연 자단체연합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반기획사 등이 나눠갖도 록 돼 있다.
여기서 음반기획사에 돌아가는 몫은 총 수익의 10% 정도.
그러나 정작 음원 소유권자인 가수나 기획사들의 주머니에는 이 정도의 수익마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게 현실이다.
인기 절정의 가수 들과 인기 드라마 O.S.T.의 음원을 대량 소유하고 있는 한 기획 사의 경우 지난해 소유 음원의 인터넷 통화연결음 다운로드 횟수 는 이동통신사 한군데에서만 28만여건이었다.
이 정도 수치라면 ARS 등 다른 수익원까지 감안할 경우 최소 20 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
그 러나 이 기획사가 받은 돈은 3000만원이었다.
모 음원대행사 관 계자는 “이 기획사는 지난해 5월까지는 어느 누구와도 음원 계 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약 3개월전부터 이미 인터넷상에 소속가 수들의 히트곡들이 불법으로 다운로드되고 있었다”며 “그 3개월분 의 수익은 누구에게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면서 관련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는 데 있다.
◈시장의 불투명성이 문제다〓이동통신사들은 3개월마다 수익을 정산할 때 다운로드 횟수 내역 등이 적힌 관련 자료를 CP에 넘길 뿐 음반기획사나 가수들에게는 제출하지 않는다.
모 기획사 대 표는 “자료가 베일에 가려있다보니 수익 배분이 제대로 되는지 알 길이 없다”며 “이동통신사는 관계자 모두에게 자료를 투명 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요계 일부에서는 이 과정에서 의 자료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모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음원 하나 하나를 각 기획 사와 일일이 계약하기란 불가능하다”며 “계약을 한 곳은 CP이 기 때문에 기획사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기 획사들은 또 50%에 달하는 이동통신사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 텔레콤 관계자는 “통화연결음 서비스에 대한 투자 비용은 다른 서비스에 비해 높다”며 “초기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 회수되면 수수료를 낮출 계획”이라고 밝 혔다.
◈가수와 기획사들, 제목소리 낸다〓한국음반산업협회와 연예제 작자협회는 지난해 12월13일 설립한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온라 인상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허가를 문화관광부에 신청했고 문화관 광부는 17일 이를 받아들였다.
음반산업협회는 또 오는 21일 이 사회를 열어 모바일 음악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 이다.
이들은 앞으로 이동통신사에 수수료 인하와 함께 시장 관계자들 이 모두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할 계획 .
모 기획사 대표는 “음반판매시장이 갈수록 죽는 마당에 대중 음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모바일 음악시장의 공정한 룰을 도입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