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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간부 3명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 6단독(판사 조용현)은 18일 공무원 노조를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장 정모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전 사무처장 권모씨와 조직강화위원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집단 행동을 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지만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가치기준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공무원신분을 상실하지 않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공무원 노동조합을 인정해 달라며 대구지역 공무원들과 연가파업 투쟁을 하고 지난해 11월에는 상경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2003-03-18 11: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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