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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는 금연시설 예외 지역?

 


정부가 병원과 학교건물 등에 대해서는 금연건물로 지정하면서 정작 입법예고때 포함했던 정부청사는 심의과정에서 제외해 민간에만 법규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자발적으로 청사를 금연시설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해온 부산시 등 자치단체와 민간단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 등 각종 질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규칙을 개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초·중·고교와 병원 등은 시설 전체가 금연시설로 지정돼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또 게임방·PC방·만화방 등은 영업장 면적의 절반 이상을,일반식당이나 다방,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150㎡(약 45평)를 넘으면 역시 면적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의 710개 정부청사(연면적 1000㎡ 이상)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물론 규제개혁위 심의때 건물안에서 흡연을 일절 할 수 없는 금연시설에 포함됐으나 이번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별도의 흡연구역을 둘 수 있도록 완화돼 금연건물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법제처 신상환 법제관은 “정부청사는 민원인의 출입이 잦아 병원 학교 등과 같은 부류로 보기 어렵고,금연과 흡연 구역을 분리하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립암센터 윤영호 박사는 “실내공간에서 흡연과 금연구역을 분리하더라도 간접흡연의 피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 관공서는 물론 주점까지도 금연공간으로 지정하는 추세”라며 “최우선적으로 금연건물로 지정돼야 할 정부청사가 금연건물에서 빠짐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정안의 결과를 보고 시 조례를 개정,청사를 금연건물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의외”라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금연건물 지정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행규칙 공포 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2만∼3만원의 범칙금을,구역지정을 위반하는 시설 소유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2003-03-18 18:58:40
474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그랜다이저 '03.3.18 9:27 PM 신고
    :-D*아직까지 몰랐소. 법이라 없는 놈, 약한 놈이나 지키는것이오. 있는 놈이 감옥 가는거 봤소.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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