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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해지시 위약금..

 
저의 경우 작년 6월에 2달 무료(1년약정) 타사 전환으로 두루넷에서 하나로로 변경 했습니다
두루넷 일시정지 해두고요..
그후 3개월 동안 하나로 사용 하고 해지 할려니 위약금 3만원 당시 돈이 없어서 정지 하고 정지 했던 두루넷 다시 사용(이거는 모뎀 임대료가 무료라서..)
하나로 3개월 동안 정지(정지기간 들어가는돈 없음-두루넷은 요금의 10%)하고 해지 할려니 위약금 2만원...정지기간도 사용기간에 들어가는가?
12월에 해지 했죠..(6개월 사용으로 사은품도 반품 안함)
어제 부로 다시 두루넷 정지(연속 정지 안됨)하고 하나로 신청 속도 잘 나오네요 1년 약정 1달 무료에 타사전환으로 모뎀료 면제..사은품도 요즘은 좋군요..속도 떨어지면 또 해지 하고 두루넷 살릴려고...
4월 1일 부터 두루넷 장기 고객은 요금 10% 할인 해준다네요...
이런 식으로 사용 하면 위약금은 안들죠.. 부담없이 마음에 드는걸로 변경 할수 있어요..행사기간을 잘 잡아야함..
p.s. 가입 해지후 3개월 안에는 신규 가입 안됨..


written by (hotman77)
2003-03-18 22:48:09
1093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문성훈 '03.3.18 11:31 PM 신고
    :-D*오우..ㅡ.ㅡ;; 잔머리가 상당하신.. ↓댓글에댓글
  2. 2. 토이 '03.4.14 1:04 PM 신고
    :-S*이렇게 하시면 각 인터넷회사쪽의 블랙리스트(?)로 분류됩니다.. 이런 리스트를 회사들끼리 공유하기도 하구요.. 회사들도 바보는 아니니 되도록 자제하시길...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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