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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이용, 매매보호 등 안전장치 마련 '궤도'

 


최근 하프플라자 등 사태로 인해 불거진 인터넷쇼핑몰 이용에따른 소비자 피해에 적극 대처하고 물품 대금을 가로채는 등 사기행위를 차단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 녹색소비자연대 등 관련 정부부처와 단체 등은 최근 인터넷쇼핑몰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면서 안전거래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에 나섰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8일 '인터넷쇼핑몰 거래안전 확보방안 공청회'를 열고 재정경제부 공정위를 비롯 한국소비자연맹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 거래를 위한 장치도입 등을 논의했다.


이날행사에서는 케이에스넷, 서울보증보험 우리은행 등 관계자가 참석, ▲쇼핑몰보증보험 가입 확대 ▲ 에스크로 ▲ 후불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보증보험은 업체 부도 등으로 상품이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현재 포털 및 소호몰 등이 이용하고 있다.


에스크로는 물품 구입과 결제 과정에서 대금을 제3자가 관리, 배송 등이 완료된 뒤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로 배송 뒤 대금 결제를 하는 후불제와 함께 쇼핑몰 확대 적용을 검토중이다.


공청회에서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이나 운영의 어려움을 들어 안전장치 도입의 의무화 또는 일괄 적용 보다는 자율 적용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에스크로는 배송확인 등 과정에서 또다른 고객불만을 낳고 있어 확대 적용은 회의적"이라며 "후불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 김윤태사무국장은 "안전장치 도입은 업체 자율형태로 추진하되 보상보험 가입 표시제도를 개발하거나 쇼핑몰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의견을 수렴, 현재 추진중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제정내에 의무또는 권고사항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김성만 전자거래보호과장은 "보상보험 또는 에스크로 후불제 등 안전장치 의무화와 관련 업계 및 관련 단체 의견을 반영, 소비자보호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달중 보호지침 제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 14일 녹색소비자연대(사무총장 이덕승)는 '인터넷사기 근절을 위한 소비자대책 기획회의'를 열고 인터넷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소비자보호원 사이버소비자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아르바이트 빙자 컨텐츠몰 분양사기 피해자 모임 등이 참여, 인터넷사기 실태와 현황, 현 대응체계의 문제점, 인터넷사기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앞으로 ▲인터넷사기 감시단 조직 ▲ 인터넷사기 온라인 창구▲인터넷사기 경보시스템과 집단고발창구 등을 운영 인터넷사기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인터넷사기에 대한 온라인 대응체계와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인터넷사기정보센터'를 개설하고 관계 사법기관, 서울시청 등과 공조체계구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2003-03-19 07: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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