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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라 계약위반 고소 취하될 듯

 


최근 화장품업체인 H사로부터 광고계약 위반 혐의로 1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던 장나라가 한시름 놓았다.



장나라의 아버지 주호성씨는 18일 오후 장나라의 공식 홈페이지인 나라짱(ww.narajjang.com)을 통해 “H사의 광고 담당자가 내일(19일) 날짜로 소를 취하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운영자와 더 상의해 내일 다시 통보하기로 했는데 우선 소를 취하해 준다는 큰 결정에 깊이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H사는 14일 “지난해 봄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장나라가 8월 자신이 출연하는 모 드라마에 제작지원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원해주면 모델 계약을 갱신해 주겠다고 제의해 돈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후 일방적으로 경쟁업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1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호성씨는 당시 “H사가 지급한 8,000만원은 계약금이 아닌 순수한 드라마 후원금이었다”고 반박했었다.

H화장품측은 19일 오전 스투와의 전화통화에서 “장나라에 대한 소를 취하할 예정”이라며 “계약이 만료된 만큼 재계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길혜성 comet@sportstoday.co.kr







Death Knight
2003-03-19 17:52:46
543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치세 '03.3.20 3:26 AM 신고
    :-D*드라마에도 돈이 많이 ㅡ나봐요? 그냥 캠으로 찍는 거랑 비슷해보이던데;;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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