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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타대학 출신 교수 첫 임용

 


서울대 법대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다른 대학 출신교수를 임용했다.

서울대 법대(학장 안경환·安京煥)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거쳐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최봉경(崔俸京·35)씨를 민법과 국제사법 담당 부교수로 임용했다고 23일 밝혔다.

1946년 설립된 서울대 법대는 이후 교수전원을 본교 출신으로만 임용해 왔다. 교수 신규채용시 타교출신을 3분의1 이상 뽑아야한다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99년 도입된 이후에도 타교 출신을 한 명도 선발하지 않고 '순혈주의 임용' 전통을 고수해왔다.



법대 교수 중에는 법대 재학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 재적된 뒤 동국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법학과를 차례로 졸업했던 이창희(李昌熙) 교수가 유일하게 타대학 학부를 경험한 적이 있고, 정종섭(鄭宗燮)교수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적은 있으나 순수하게 타대학 학부출신 인사가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7학번인 최 교수는 연세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96년 독일로 건너가 올해 1월 뮌헨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서울대와는 학문적 인연이 없다. 법대 한인섭(韓寅燮) 부학장은 "앞으로 타교 출신과 여성법학자들에게 더 많은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라며 "8월 1일 있을 2학기 신규임용까지 추가로 1∼2명의 비(非)서울법대 출신 교수들을 뽑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뮌헨대 유학시절 개정된 독일민법에 대한 논문을 작성, 최우수논문상을 받는 등 높은 학문적 업적을 세웠다. 이번 학기부터 채권각론 강의를 맡게 된 최 교수는 "타대학 출신 첫 교수라는 점에서 모든 것이 부담스럽지만 연구와 강의에 최선을 다해 좋은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2년 현재 서울대 교수 1475명중 서울대 출신은 95.5%(1409명)에 달하며, 법대와 의대는 교수진 전체가 본교 출신으로만 구성돼 있다.


2003-03-23 19:02:53
811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marz '03.3.23 10:42 PM 신고
    :-D*경성제대.. 이제 19세기를 벗어나려나.. ↓댓글에댓글
  2. 2. 하루웬종일 '03.3.24 11:27 AM 신고
    :-D*학연의 악습을 벋어났으면......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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