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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물품 그을린 뒤 실종신고

 
아내 물품 그을린 뒤 실종신고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 카드빚에 시달린 30대 남자가 가출한 아내의 소지품을 불에 그을린 뒤 이를 대구지하철참사 수사본부에 `증거품'으로 제출하면서 실종신고를 했으나 허위신고로 드러났다.

2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에 사는 설모(37.농업)씨는 지난 19일 대구지하철참사 수사본부를 찾아 와 불에 그을린 아내의 외국인 등록증과 병원평생진료증, 시계 등이 든 비닐봉지를 증거품으로 제출하며 실종신고를 했으나 조사결과 허위신고로 판명됐다.

설씨는 지난 99년 필리핀 여성과 국제결혼한 뒤 카드빚 2천만원 등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같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날 경찰에 의해 즉심에 넘겨졌다.

moonsk@yonhapnews.co.kr
(끝)
2003/03/24 10:28 송고



2003-03-24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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