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치정보법) 제정이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일명 'LBS(Location Bsaed Service)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휴대폰에 위치추적 기능(GPS칩 내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이동전화 사업자 등이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것. 24일 정통부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작년 10월 정통부에 의해 마련돼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중 임시국회에 상정, 연내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협의과정에서 일부 부처의 이견으로 정부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시행일정을 늦춰 상반기중 정부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초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내에서도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견이 노출되고 심지어 법 제정의 불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이같은 시행일정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정통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소방서, 경찰서 등 구조기관들은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이용해 화재나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때 신속히 인명을 구조할 수 있고 물류.교통.보험 등의 분야에서 위치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등 국민의 생명 구조와 산업적 측면에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뚜렷한 법적 근거없이 제공중인 '친구찾기' 등 휴대폰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해서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가입자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정통부는 밝히고 있다.
일부 정부부처와 시민단체 등이 위치정보법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사생활 침해 ▲ 위치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크게 두가지. 휴대폰에 GPS칩 탑재를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의 이동경로가 추적당할 수 있어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소방서, 경찰서 등 공공구조기관들은 이 법에 의해 실종자 추적이나 119 긴급구조시 이용자 동의없이도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위치정보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휴대폰에 GPS칩의 온.오프 기능을 부착함으로써 이용자가스스로 위치추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가 119번을 누르거나 긴급버튼을 누를 경우에만 공공 구조기관에 위치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용한계를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위치정보의 요청과 제공과정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기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공공 구조기관에 의한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위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전화 사업자에 대해서도 휴대폰 가입자의 위치정보에 대한 접근, 이용사실을 자동으로 기록.보존토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사후점검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정통부는 밝히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미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당시 실종자 확인 등에서 위치정보의 중요성이 입증됐다"면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과 설득을 통해 그같은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