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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서 담배피다 입건

 


인천중부경찰서는 24일 국제선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변모(30.서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30분쯤 미국 워싱턴발 대한항공 KE094편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경고음이 울리는 바람에 이 항공기 보안담당자에게 들켜 인천공항 경찰대에 넘겨졌다.

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첫 사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에구....쪽팔리겠다....하긴...얼마나 피고싶었으면 화장실에 숨어서 피겠노....


2003-03-25 10:11:12
723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남덕희 '03.3.26 6:48 PM 신고
    :-D*돈없으면 징역살아야 하니 참으로 서글프구려. ↓댓글에댓글
  2. 2. 김대중 '03.3.26 10:21 PM 신고
    xx*이구~~모르고 피운걸까? ..비싼 담배피웠구만..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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