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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억울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작년10월30일 컴터가 날아가서 샤크를 쓰다가 일시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이사를 하게되어서 컴터 다시 사면 샤크를 이전 설치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다 3월에 컴터를 새로사서 인터넷을 옮길려구 전화를 하니까 서비스불가지역이라
위약급없이 해지시켜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방송 인터넷 신청하구 등본가지고 해지할려고 하니까
이용요금이 2달치가 밀린거였습니다.
이상해서 전화하니까 자기네들은 일시정지기간이 90일로 한정되어있어서
1월 30일 부로 다시 서비스가 재개되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용재개하는데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수가 있냐고 물으니
자기네들은 일시정지 신청당시 90일이라고 알렸고 이용재개될때는 알릴 의무가 없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그럼 1월 30일에 제가 전화해서 연장했으면 요금안나오는 거였냐고 하니까
어차피 연장은 안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컴터두없는데 인터넷비는 다내라는 소리 아닙니까??
속도두 별루고 그런데도 다시쓸려고 까지 했는데 정말 열받습니다.
제가 구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003-03-25 11:27:33
968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밤양갱 '03.4.14 5:15 PM 신고
    :-@*온세통신의 배째라정신은 참으로 대단대단... ↓댓글에댓글
  2. 2. Power iMac G4 '03.4.20 12:51 PM 신고
    :-D*ㅡㅡ역시 온세답다..드러운 온세... ↓댓글에댓글
  3. 3. 버벅임 '03.7.2 1:27 AM 신고
    :-D*소보원하고 공정위의 약관심사팀에 문의를 해보세요. 저도 그래서 해결한적이 있습니다. 그런 넘들은 그 방법이 왔다죠.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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