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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서 물품사고 취소당했다

 


2003년 3월 25일에 인라인을 살려고 이곳 저곳을 다니다가

인터파크에 가격싼 물건이 있어서 이것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30분정도 되었나??

전화가 와서 가격을 잘못 올렸으니 물품을 취소해달라고 하더군요
(물품 담당 업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 했죠

저는 인터파크에 물품을 구매했지 물품 업체에 구매한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인터파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격을 잘못 올렸으니 물건을 취소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가격 잘못 된것을 보고 소비자가 왜 전화나 메일을 안 보내고 물품을 구매 했냐고

인터파크 담당자가 말하데요
(소비자가 금액을 보고 구매하지 그것을 잘못 올렸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인터파크에 가격을 올리는 사람이 있으면서 확인도 하지 않고 가격을 올린것은

인터파크가 잘못 한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욱더 열 받는것은
========================================
인터파크 담당자가 전화를 하다가 그냥 막무간에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인터파크는 고객 우선이 아니라 회사우선인것 같습니다.)
========================================
일반 할인점에서도 가격명시를 잘못했을때에는 잘못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얼쩔수 없이 주는데

인터파크는 무조건 취소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생각하는것은 일딴 가격이 잘못 된것이라면 고객을 위해서라도 주문 들어온것에 대해서는

발송하던지 아니면 조금더 낮은 금액으로라도 손해를 보고 발송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인터파크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무조건 취소만 시키네요
(고객이 물건구매한것을(데이터) 아무때나 바꾸네요)
(나중에는 데이터를 인터파크마음데로 삭제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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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인터파크에서 이 글을 보고 나면 혹시나 아이디까지 삭제하는것은 아니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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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ten by m167 (m167)
2003-03-26 19:33:22
1585 번 읽음
  총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Trust_Clan '03.3.27 1:42 PM 신고
    :-D*가격표시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나보죠..쇼핑몰에도 그런 실수도 범하고. 구매했던분에게 일일이 양해를 구하는데.. ↓댓글에댓글
  2. 2. 명효준 '03.3.27 1:42 PM 신고
    :-D*정말 가격대비 성능 짱이겠네욤... ㅋㅋ ↓댓글에댓글
  3. 3. Trust_Clan '03.3.27 1:44 PM 신고
    :-D*전화로 취소요청을 하신거 같은데..물품사고는 아닌거 같네요.. ↓댓글에댓글
  4. 4. 대♡박™ '03.3.27 1:48 PM 신고
    :-D*소비자로선 열받을만 하겠군요... 일단 잘못은 인터파크에 있으니... 정식으로 사과하고 취소해달라 사정해야 하는거 아닌가... ↓댓글에댓글
  5. 5. 왕경태 '03.3.27 2:12 PM 신고
    :-D*법적으로는 취소안하시면 인터파크에서 손해를 봐야할겁니다... 취소하지말아보세요.... ↓댓글에댓글
  6. 6. 왕경태 '03.3.27 2:12 PM 신고
    :-D*만약 물품이 팔때 나온 물건과 다른물건이 온다면 소송도 할수 있을것입니다.. ↓댓글에댓글
  7. 7. 왕경태 '03.3.27 2:14 PM 신고
    :-D*물건산것도 계약이니 그쪽에서 취소를 하려면 2배의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하십시오.. ↓댓글에댓글
  8. 8. 도토리 '03.3.27 2:56 PM 신고
    :-D*전에 티비보니까 잘못 적힌 가격이라도 소비자가 그걸보고 구매했으면 그 가격으로 판매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댓글에댓글
  9. 9. 도토리 '03.3.27 2:57 PM 신고
    :-D*그때 화면을 캡쳐해 놓았으면 좋았을지도. ↓댓글에댓글
  10. 10. 홍인기 '03.3.27 3:05 PM 신고
    :-D*인터파크에 불신이 생기는 군요.... ↓댓글에댓글
  11. 11. 김종현 '03.3.27 3:07 PM 신고
    :-D*상품가격이 잘못명시됬다면 판매자가 취소할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물건이 판매가격의 10분의 1수준으로 등록됬다가 팔렸는데 판매자가 취소하자 소비자가 법원에 고발했는데 법원이 판매자의 손을 들어 준적이 있군요 ↓댓글에댓글
  12. 12. finetune '03.3.27 3:08 PM 신고
    :-D*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세요. 그럼 제 생각이지만 100% 소비자가 이길것같네요. 명백한 판매자의 실수이니까요..^^ ↓댓글에댓글
  13. 13. 오마 '03.3.27 3:11 PM 신고
    :-D*그냥 맘편하게 취소시키세여 이런건 소보원에 신고해도 소용없어여 ↓댓글에댓글
  14. 14. Trust_Clan '03.3.27 3:29 PM 신고
    :-D*김종현님 말씀과 같은 예전에 그런 판례를 들어본적 있어서 한마디했습니다. 이글 올린분 정말 미워죽겠어.!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올리다니.. ↓댓글에댓글
  15. 15. 체이서 '03.3.27 5:32 PM 신고
    :-D*뭐 판매자가 잘못을 했지만 그걸 잘못 적힌 가격으 달라는것은 점 억지네요,, 만약 판매자가 실수로 가격을 높게 적어서 사게 되어도 판매자나 소비자가 사실을 확인 하면 초과된 금액을 돌려 주잔아요. 이것도 마찬 가지라구 ↓댓글에댓글
  16. 16. 체이서 '03.3.27 5:32 PM 신고
    :-D*생각을 합니다 너무 자기 생각만 하지 말아 주세요 ↓댓글에댓글
  17. 17. m167 '03.3.27 8:10 PM 신고
    :-D*글을 올릴때.. 너무나 열을받아서... 이름을.. 실명을 못했고 가명으로 되었는것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18. 18. 초필살후까시 '03.3.28 2:06 PM 신고
    :-D*위에 켑춰그림 보니 인라인 스케이트를 14700원에 구입하려고 하셨나요? 후훗!! 구입하려고 이곳 저곳 다니셨다고 하니 저 가격이 오기임을 분명히 아셨을텐데 아닌가요? 오히려 저는 판매자쪽에 연민이 가네요... ↓댓글에댓글
  19. 19. m167 '03.3.28 2:24 PM 신고
    :-@*저는 물품에 관해서는 오류가 있다고는 보지만 저는 물품보다는 인터파크 담당자가 전화를 하다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린데에 대해서 열받은것입다. ↓댓글에댓글
  20. 20. m167 '03.3.28 2:25 PM 신고
    :-D*소비자와 상담하다가 인터파크 직원이 열받아서 그냥 끊어버리는것이 말이 됩니까 ↓댓글에댓글
  21. 21. m167 '03.3.28 2:26 PM 신고
    :-D*인터파크는 소비자중심이 아니라 회사중심인것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22. 22. 초필살후까시 '03.3.28 2:41 PM 신고
    :-D*m167님 홈페이지의 오기가 인터파크의 전체가 아니라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어느 한 사람의 실수에 의해 붉어진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일로 그분은 적지않은 심적 고통을 당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님 때문이겠죠. ↓댓글에댓글
  23. 23. 초필살후까시 '03.3.28 3:13 PM 신고
    :-D*보통이라면 처음 양해전화에 취소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님은 '그냥 주어야 되지않느냐' 그것도 아니면 '낮은 가격에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대목에서 보면 말이죠. ↓댓글에댓글
  24. 24. 초필살후까시 '03.3.28 3:07 PM 신고
    :-D*아마 그 담당자분은 님을 무척이나 야속하다고 생각할겁니다. 제가 제 삼자이고 인터파크의 전화태도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님의 글을 보면 짐작은 갑니다. ↓댓글에댓글
  25. 25. 초필살후까시 '03.3.28 3:14 PM 신고
    :-D*또 일반할인점에서는 잘못표기된것을 알고 그 가격에 주는 곳은 없고, 또 더우기 그 원래가격과의 차가 10/1의 가격이라면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소보원이나 법원에 호소하셔도 님의 승산은 없습니다. ↓댓글에댓글
  26. 26. m167 '03.3.28 3:44 PM 신고
    :-@*제가 1년전에 H할인점에서 가격표시 잘못 되어서 제가 구입하는금액의 1/3의 금액으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27. 27. m167 '03.3.28 3:45 PM 신고
    :-D*그 할인점에서는 아무른 말없이 확인후 바로 1/3금액으로 구매하였습니다. ↓댓글에댓글
  28. 28. 써나사랑 '03.3.28 4:01 PM 신고
    :-D*인터넷에서 가격오기는 심심치 않게 있는 일입니다. 잘못 표기된 가격인줄 몰랐다고 했지만 님도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대반 의심반으로 주문을 했겠지요. 정말 발송하면 땡잡는거고... ↓댓글에댓글
  29. 29. 써나사랑 '03.3.28 4:05 PM 신고
    :-D*그래서 판매자의 취소요청에 억지를 부렸던건 아닙니까? 절대 취소 못한다고 했을테지요. 그 상황에서 판매자도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남의 실수를 빌미로 해서 이득을 챙기려는 님의 심산이 의심스럽습니다. ↓댓글에댓글
  30. 30. 김윤석 '03.4.7 7:08 AM 신고
    :-D*판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격 오기에 의한 잘못은 판매자가 정당하게 구매자에게 구매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31. 31. m167 '03.4.17 1:43 AM 신고
    :-D*[결과] 인터파크에서.. 반.. 가격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댓글에댓글
  32. 32. 딱따구리 '03.4.29 2:37 AM 신고
    :-D*반 가격으로 합의봤다면, 결국 제목과 달리 완전 취소당한것은 아니군요..ㅡ,.ㅡ; 사실 이런 경우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종종 있어왔습니다. 저도 써나사랑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쇼핑몰의 실수를 악용하지 맙시다. ↓댓글에댓글
  33. 33. TheMarine '03.5.19 1:17 PM 신고
    :-D*그래도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으시겠어여 ^^ 반가격에 합의를 보셨다니 ㅡㅡㅋ 저도 인라인이나 하나 구입하고 싶은데 ^^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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