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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장 개방’ 양허안 제출

 
정부가 27일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상과 관련,교육부문 1차 양허안을 제출키로 최종결정해 시민·교육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앞서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김진표 경제부총리,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이 만나 이달말 제출 예정인 최초 양허안에 교육부문 개방계획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마련한 교육부문 양허안은 공공성이 중요한 초·중등 교육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은 일부 개방하되 실제로는 현행법상 모든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고등교육 부분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설립은 비영리 학교법인 제도를 유지하고 보건·의료 및 교육·사범대,방송통신대,원격대학은 제외되며 수도권 지역 학교신설도 금지된다. 성인교육 부분은 학위과정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학원 설립은 제한되며 보건·의료 관련 교습과정과 외국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제한된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광범위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개방 폭이 넓어지거나 제한조치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문 최종 개방범위는 내년말까지 계속될 WTO회원국간 개별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교육부문 양허안 제출 결정에 대해 WTO 교육개방 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사회단체들은 저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김수정기자 kimsj@kmib.co.kr


written by (guy2002)
2003-03-27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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