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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규격 배기량 1천cc미만으로 확대

 


현행 배기량 800cc 미만으로 돼 있는 경차 기준이 1천cc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고 차폭 기준도 1.5m에서 1.6m로 확대된다.

또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해 공채매입의무 면제, 지방세 추가감면,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도 주어지게 된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후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또 규격 확대시 중량 및 크기 증가에 대한 보완책으로 경차의 배출가스 기준과 연비기준을 마련해 이에 부합하는 경우만 경차로 인정키로 했다.

자동차세 인하혜택은 현행 cc당 80원에서 이륜차 수준인 cc당 22.5원 수준으로 낮아지고 공영주차료 할인지역도 확대된다.

정부가 이번에 경차기준을 조정한 것은 현재 경차의 경우 내수용은 800cc, 수출용은 1천cc로 분리돼, 생산에 따른 개발비 과다로 국내외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업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또 차폭을 늘린 것은 차높이에 비해 차폭이 너무 좁아 안정성이 확보된 차량개발이 어렵다는 업계의 주장과 다양한 모델 개발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건설교통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정서상 경차는 작은차라는 의식이 팽배한 점도 경차기준을 상향조정한 배경"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경차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잘생긴놈
2003-03-27 22: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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