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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전주 경관 피살사건 미궁 빠지나

 
지난해 9월20일 새벽에 발생한 전북 전주북부경찰서 금암2파출소 경찰관 피살 및 총기탈취 사건이 영구미제로 빠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곽병훈 판사는 지난 26일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온(절도 혐의로 기소) 조아무개(20)씨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 등은 지난해 전주시내 식당과 가정집을 돌며 9차례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 1월에 구속돼 경찰에서 파출소 경관 살해 사실을 자백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 주장이 제기됐고, 경찰은 결정적 증거물인 권총마저 확보하지 못한 채, 이들은 자백을 번복했다.

경찰은 이달 초 수사본부마저 해체했으며, 적극적인 수사도 어려운 처지다. 전주북부경찰서 강윤경 수사과장은 “모든 정황증거가 확보됐으나 직접 증거인 권총 등을 찾지 못했을 뿐”이라며 “보강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혹행위와 관련해 현지조사를 벌인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 사건을 수사한 전북경찰 52명은 지난달 지방 일간지 〈새전북신문〉을 상대로 ‘피살사건 수사과정 용의자 가혹행위’ 보도와 관련해 “수사본부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정정보도와 2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블루베리
2003-03-28 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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