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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취하 종용 "협박" 보험사 피소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합의를 거절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소송취하를 종용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보험사가 피해자가 제기한 거액의 위자료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를 다친 엄모(25.대학생)씨는 28일 "소송을 걸었다는 이유로 협박당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D보험사와 보험사 직원을 상대로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엄씨는 소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피고 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적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는데 보험사 직원 정모씨가 30여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해를 입히겠다'는 내용의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엄씨는 "정씨는 `소송을 진행할 경우 취업이 힘들 것이다', `당신에게 치명타를날릴 수 있다' 등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 나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은 물론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강원 강릉에 사는 엄씨는 지난해 10월 교차로 신호대기 중 뒤따라 오던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를 당해 허리를 다쳤으나 D사측이 합의금으로 45만원을 제시하자합의를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2003-03-28 14: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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