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 후보자는 28일 "법무부 나 검찰이 판단하기로는 대한민국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양심수는 없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정부 일각에서 언급된 양심 수 사면문제에 대해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 하더라도 국가의 법질서에 위배될 경우 저희들은 외부적 행위를 판단해서 처벌해왔기 때문에 양심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또 준법서약제 폐지 검토와 관련, "준법서약은 헌법재판소도 합헌 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다만 사면이라든가 가석방문제는 법무부 소관으로, 법 무부가 신중히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한총련 합법화 및 수배해제 검토 지시에 대해선 "한총련은 합법단체가 아니다"면서 "대통령의 말은 `많은 학생이 수배상태인 것이 안타깝다. 주위 여건이 많이 변했으니까 검찰도 열린 마음으로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유지돼 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니 국회에서 각계여론을 수렴 해서 국가안보 필요성과 기본권 침해를 가급적 막는다는 것을 고려해 좋은 방향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인사개혁과 관련, 송 후보자는 "인사 때에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이 지금까지 협의해온 것이 관례였는데, 앞으로 이것이 제도적으로 명문화 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그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당분간만이라도 특별검사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검찰의 신뢰도가 높아질 때까지 운영하자고 하는 취지"라며 한시 적 상설 특검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그는 "검.경 수사권 분리는 자치제 경찰 실시와 더불어 검사의 수사지 휘권을 과연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양 기관이 허심탄회 하게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될 문제"라고 말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은 수사검사의 의견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 이의제기권 보장 등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일부 시민단체의 독립기념관 조선일보 윤전기 철거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실정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우선 사실판단을 하고 법률검토를 해 보겠다"면서 "처벌여부는 그때가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