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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동전화 품질 인터넷 공개

 

소비자 보호 종합시책오는 5월부터 이동전화의 요금 및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생겨 소비자들의 이동전화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제품결함으로 소비자에게 긴급한 위험을 주는 상품을 정부기관이 직접 수거해 파기할 수 있도록 리콜제도가 보완된다.

정부는 28일 재정경제부 등 19개 기관과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올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이통 3사의 다양한 요금체제를 통화 패턴별로 유형화해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인터넷 상에서 소비자들이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연령, 월 평균통화시간, 주 사용시간대 등을 입력하면 이통 3사 중 어느 곳의 요금이 가장 싼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이통 3사의 통화 접속률, 단절률 등 기존의 객관적 품질조사 외에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통화 및 애프터서비스(AS) 만족도 등도 조사해 1년에 한번씩 공개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리콜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사업체가 제품을 수거토록 하고 있지만 사업체가 영세해 제대로 리콜이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나서 제품 회수 및 파기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 사이버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법정 최고형량을 3년 이상으로 높여 긴급구속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의 법정 최고형량이 1년6월~2년 수준이어서 긴급구속 요건(장기 3년)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스케이트보드, 싱크대 등을 안전관리대상에 추가해, 제품 출시 전 안전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김준기기자〉


written by (ldg1983)
2003-03-29 16: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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