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출처는 코스프레 닷컴이고요 허가없이 퍼와서 죄송합니다.
코스프레 촬영 윤리강령의 이해와 초상권관련자료로써 아래와 같이 제정경위와 해설을 수록합니다. 많은 참조와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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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프레 촬영 윤리 강령의 제정 경위 및 해설
1. 제정사유
코스프레 촬영 윤리 강령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프레가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코스프레의 인원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저변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카메라에 이것을 담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 코스프레를 진행하는 각종 행사 운영주체들은 행사마다 지켜야 할 규칙들을 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를 원했는데요, 행사가 대규모화되고 통제권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행사 규칙의 준수가 점차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의도 종합전시장과 부산무역전시장에서의 특정 행사에서는 부스가 위치한 행사장 실내부분 외의 지역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통제를 가하지 않았고, 그 결과 행사에 참가하고 있으면서도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의 규칙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코스프레를 행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코스프레의 확산 및 디지털 카메라의 확산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충분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행사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당초의 동인행사나 코스프레행사의 취지와 약간씩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고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가장 큰 제정사유로 등장한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행사장 등지에서 촬영된 코스프레이어들의 사진이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 되고 이 사진들에 대하여 사진 자체에 대한 의견이 아닌 사진속 인물의 인격을 침해하는 의견들이 익명으로 심각하게 등장하게 되었던 현상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코스프레이어들이 이러한 인격침해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자신의 취미활동에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코스프레를 즐기는 사람들 속에 이대로는 도저히 자유로운 취미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법적, 도덕적 문제가 다수 발생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우기 문제는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일부 그릇된 논리가 진실의 논리인 양 둔갑하여 명백한 초상권의 침해 또는 저작권 위배 등의 문제가 정당화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의견들이 집중되어 대다수 선량한 사람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극히 소수의 그릇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들에 의해 대다수 선량한 사람들의 의견이 묻히고, 문화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약간이나마 바로잡아보고자 이러한 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저희에게 많이 도착하였고, 이에 대하여 코스프레닷컴이 그동안의 의견을 모아 본 강령의 제정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2. 제정경위
이 규칙의 기본적인 사항은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열리고 있는 동인행사인 코믹월드, ACA만화축제, 코코피아축제에서 활용되고 있는 "행사장에서 지켜야 할 규칙" 과 일본에서 개최되는 세계최대의 동인행사 코믹마켓에서 활용되는 "사진사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상세화한 것이며, 임의로 만들어진 규정이 아님을 밝힙니다.
행사장 내에서의 지켜야 할 사항과 더불어 이 규칙의 직접적 제정 사유가 된, 코스프레 사진의 올바른 이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정보은행의 관련 판례자료,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자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대해서는 별도 게시물을 참조해 주세요)
이상의 문건들에 의해 기초적인 틀이 만들어진 뒤, 현장 적용 및 의견청취에 의한 구문 수정을 위해 코스프레닷컴 운영진, 코스프레닷컴에 관련된 코스프레이어 및 사진사의 협의를 거쳐 2003.2.9 코믹월드서울 28 행사중 코스프레닷컴 운영진들이 만나게 되는 코스프레이어와 사진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청취를 거쳤습니다.
일부 관심있는 분들은 의견조율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를 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일차적으로 현재 의견을 물었던 분들로부터 신분 공개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을 상태이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가 있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인원의 의견조율을 통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판단은 규칙을 보는 사람들의 주관에 따라 개인마다 상이하며, 의견 모집단의 크기가 20명이든 30명이든 100명이든 자신이 조율과정에 있지 않았다면 누구든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므로 모집단의 공개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진행과정에 대한 패밀리 여러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부득이 코스프레닷컴과의 친분으로 닉 공개에 대하여 양해를 해 주실 것으로 판단되는 분들 일부만 일단 몇몇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안작성이 완료되고, 코스프레닷컴 사이트를 통하여 3. 20 공지된 후, 바로 개최된 2003. 2. 22 코믹월드 부산 13 행사에서 다시 현장의견을 수집하여, 3. 24 제정한 내용의 약간량을 다시 다듬었습니다.
그러한 경위에 의하여 제정 및 배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3. 의견 모집
의견을 모집한 분들 중 일부의 명단을 적습니다. 전술했다시피 이분들은 의견을 모집한 분들의 극히 일부로, 특히 행사장에서 현장의견수집된 많은 분들은 자세한 신분확인을 하지 못했음을 밝혀드립니다.
아울러 이 명단은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위한 이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기, 이준우님, 혁명전사님, 이데아님, 리케르트님, 용가리님, 샤아님, 하루님, 가고일님, 서호님, 이나님, 우리자네님, 야크모님, 외로운별님, 유저님, 메이드님, 레즈님, 트로와님, 요아케님, 백색마녀님, 신지님, 겐도님, 상미님 등
4. 효력 및 대상
이 규칙은 대다수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손쉽게 지켜질 수 있는 사항들로 보편타당한 사회규범의 재확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법적 규제력을 가지지도 않고, 규칙의 이해당사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개별적으로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행해야 할 일종의 행동에 대한 지침'으로 보시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코스프레에 처음 접하게 되는 분들에게 가치판단 및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기준을 마련하고, 극히 일부 악성 인물들에 대한 행위의 제한을 도덕적으로 수행하자는 목적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대다수의 많은 일반적 가치기준을 가진 분들이 신경써야 할 금지규정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또한 공간적 한계로, 이것은 코스프레 행사중에서의 코스프레 촬영에 대한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촬영회나 개인촬영 등 모든 코스프레 관련 행사에서 이것이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행사의 목적에 맞게, 일반적 상식에 의하여 충분히 경우에 맞도록 상호간의 협의와 준수에 대한 수위 조절이 가능할 것입니다.
규정이라는 형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혹시 하나하나의 문구에 크게 집착할 수 있고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 문구의 해석에 있어서 엉뚱한 방향으로의 확대해석 및 그 해석의 정당화나 무차별 배포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둘러싼 기본취지와 철학으로, 그점은 사회적 일반가치를 기준으로, 이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 보편적인 사회 구성원이라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충분히 예측 또는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이라 봅니다.
더불어, 이 규칙이 보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패밀리 여러분은 많은 호응과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5. 향후 계획
모든 규정이 한번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규정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지속적으로 상황에 적합한 방향으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문화가 성숙해 감에 따라, 또는 의견이 더욱
활발히 개진됨에 따라 충분히 개정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진촬영을 위한 사항들과 함께 현재 코스프레이어로서 지켜야할 사항에 대해서도 제정준비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한쪽이 도덕을 지키는 만큼 다른 한편도 그에 대한 도덕적인 대응을 해야만 상호간의 편안하고 즐거운 만남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코스프레 문화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다함께 행복한 상호 취미활동이 지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강령 문구에 대한 그동안 있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
Q. 납치라는 것의 의미와 그것이 꼭 나쁜 것인가의 문제
A. 강령에서의 납치란 행사장 밖으로의 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호 합의된 상태에선 문제가 없겠지요. 또한 상호합의된 상태에서의 행사장 밖으로 가는 것은 공중도덕에 어긋나거나 행사내 촬영구역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일반 코스프레이어의 기준에서 납치냐 아니냐의 판단기준은 아마도 자신이 이동을 제의한 사람과 사전에 친분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 또는 자신이 이동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겠지요.
이에 대하여 강령은 처음 코스프레를 접하는 분이 납치라는 것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미입니다.
Q. 코스프레이어의 시간을 빼앗으면 안된다, 휴식중 사진촬영을 금한다 등은 코스프레이어와의 친분을 무시하는것 아닌가요?
A. 이 강령은 코스프레이어와 사진사가 상호 모르는 사람일 경우를 가정합니다. 이러한 강령보다 개인간의 합의가 사회적으로나 법상으로나 훨씬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친분이 있는 분끼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강령으로 제정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차례대로 사진촬영을 한다는게 쉬운게 아닌데 줄이라도 서야 할까요?
A.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행사장이 혼잡하지 않을 때는 줄을 서고 행사장이 복잡할땐 줄서기를 금지시킵니다. 한국적 상황에서도 줄서기에 의한 촬영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형으로 부채꼴로 코스프레이어를 둘러싼 상태에서도 사진사들끼리 상호를 배려하여 두세컷 촬영후 자리를 비켜주고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뒤로 빠져 준뒤 뒤나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뒤에 촬영하고, 옆에서도 동시에 셔터를 누르기 보다는 코스프레이어로부터 시선을 차례로 배분해 줄 수 있도록 권해준 뒤 좌측이나 우측으로부터 차례로 매너있게 찍어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Q. 장시간의 포즈요구나 휴식중 촬영요구등은 사진사가 계속 그 코스프레이어를 보고 있는게 아닌데 어떻게 판단합니까?
A. 이것은 코스프레이어의 자기의견표현과 함께 결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행사장의 도우미들이 행사장을 둘러보다 동일한 자리에서 포즈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코스프레이어가 있으면 그 코스프레이어에게 휴식을 원하냐고 묻습니다. 코스프레이어가 그렇다고 하면 카운트를 시작하며, 카운트동안 사진촬영을 한뒤 흩어집니다. 대부분 그렇게 3-4분 휴식후 다시 촬영이 시작되게 되며, 간혹 코스프레이어에게 주위의 한사람에게 카운트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코스프레이어가 지켜야할 사항을 제정하면서 이러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여,
코스프레이어가 자기의견표현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 머지않아 상호간의 혼동 없이 이러한 보기좋은 질서있는 촬영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너무 사진사에게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닌가요?
A. 사진사에게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절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만큼 코스프레이어가 지켜야 할 것도 몇가지를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란 어디까지나 활발한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더불어 대부분의 코스프레 촬영을 해본 사진사들이라면 이정도 규정은 코믹월드나 ACA만화축제 등의 행사 브로슈어에서 하도 많이 봐서 지겨우실 정도겠죠?
Q. 도대체 행사장 밖이란게 뭡니까? 한가한 데서 그냥 촬영하면 공중도덕에는 어긋나지 않는 것 아닌가요?
A. 코스프레 행사는 성격상 남의 이목을 많이 끄는 행사입니다. 또한 행사중에는 엄연히 촬영구역을 정해놓고 있구요, 최소한의 행사 주최측에 대한 예의로서라도 일정 범위 이상의 지역으로 나가는 것은 행사의 진행상 삼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좋은 예는 여의도 증권가 건물에서의 경비들의 호루라기 소리와 경복궁에서의 기모노 코스로 인한 민원 등 많은 사례가 있지요?
Q. 문구가 너무 과격한게 아닌가요?
A. 문구에 대한 사항은 철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연히 수정이 가능합니다. 더 좋은 문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항상 깨어있는 상호적인 규정을 위하여 항상 의견을 환영합니다. (단순한 빈정거림이나 대안없는 비판은 물론 사절입니다.)
코스프레촬영윤리강령 제정의 자료가 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초상권 관련 판례자료입니다. 또다른 자료로 제시한 정보통신관련 법규정은 웹 또는 각종 법전을 통해 직접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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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함(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