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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英 법원, 대한항공 사고 관련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소송권 인정

 


런던, 3월28일 (로이터) -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 1999년 영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의 공중 폭발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피해 보상 소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28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항공기 관련 사고에서 단순한 육체적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도 피해 보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선례가 남게 됐다.

이번 판결을 내린 영국 고등법원의 사이먼 판사는 그러나 본인이나 가족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들만이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 대한항공의 의견도 일부 인정했다.

피해 보상 소송 청구권의 인정을 요구했던 원고 13명은 모두 사고 지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1999년 12월 런던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의 폭발 사고로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이후에도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대한항공의 보잉747 화물기는 런던 스텐스테드 공항을 이륙한 직후 폭발, 인근 숲으로 추락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원고는 모두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만만한게 한국이구만....

2003-03-30 20:15:54
1124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칼로스 '03.3.30 9:19 PM 신고
    :-D*만만한게 한국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등에서 벌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국민들이 봉이라 보험사 편들어주기 바쁜거죠 사고 액수를 보세요 한국에서 비행기 타다 죽어봐야 기꺼 몇억인데 외국에서 죽어 승소하면 최하 몇십억입 ↓댓글에댓글
  2. 2. 하루웬종일 '03.3.31 10:09 AM 신고
    :-D*맞는 말씀이오 한국 기업들은 각성하여야하오. 보험사들도 한해에 엄청난 이익을 남기면서도 고객들에게는 인색한......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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