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업체 대표들간의 대타협이 이뤄진다.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 드림라인, 데이콤등 6개 초고속인터넷업체 사장단은 4월 1일 그동안 지적돼 왔던 각종 불공정 경쟁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할 계획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합의서에는 약관에 명시된 내용 외에 설치비와 이용료 면제 행위를 금지하고 가입자당 설치비는 5만원 이내에서 운용키로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와함께 타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에게 서비스 회사 전환을 권유하며 타사 가입 해지에 따르는 위약금을 대납해 주는 행위도 않기로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프로와 라이트 등으로 구분돼 있는 초고속인터넷 속도에 대해서도 각 속도별 요금을 철저히 적용, 부당한 요금할인 경쟁을 방지하기로 합의할 방침이다.
외부 위탁 영업조직에 지급하는 위탁 수수료도 인하하기로 해 위탁 영업조직 차원에서 발생하는 과당경쟁도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4월 7일부터는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할 때 그동안 성행했던 설치비 및 가입비 면제 등이 사라지고, 다른 회사 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해 제공하던 위약금 대납 등도 사라질 전망이다.
또 신규 가입자들에게는 이용약관에 정해진 속도별 요금제를 철저히 적용, 프로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라이트급 요금을 받는 등의 요금할인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들은 이같은 합의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공동감시단을 운용하고 위방 사항이 발견되면 나머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통신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초고속인터넷 업계는 가입자 포화에 달한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출혈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시장질서 혼탁은 물론 불공정 경쟁 행위로 인해 모든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동일하게 채산성이 악화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판단, 공정경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불공정 경쟁 확산으로 인해 가입자 1인 유치를 위해 평균 4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등 사업자들의 가입자 유치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고속인터넷 업계 한 고위 임원은 "40만원 정도의 높은 비용을 들여 가입자를 유치하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더 많은 혜택을 제시하며 가입자를 전환, 가입자 유치 비용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는등 불공정 경쟁이 악순환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모든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동반부실 위험에 직면하는등 초고속인터넷 시장 불공정경쟁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것이 업계 공동의 인식이다.
이같은 불공정경쟁으로 인한 동반 부실의 문제는 초고속인터넷 업계 3위 사업자인 두루넷의 법정관리 신청 등 사실상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초고속인터넷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합의는 유선. 무선등 모든 분야에서 가입자 포화에 달해 있는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새로운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