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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금연구역 확대 法 발효됐지만…건물마다 연기 자욱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강화돼 1일부터 학교 병원 등에서는 일절 담배를 피울 수 없고,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PC방 등은 별도의 금연구역을 설치토록 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보 조사 결과 해당 기관이나 업소들은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시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정부의 금연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000㎡ 이상 건물의 사무실 강당 로비 등에서는 전면 금연토록 돼 있으나 대부분 건물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 신정동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경우 이날 2층 이혼법정 바로 옆 로비 겸 민원인 대기실 한켠에는 금연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채 민원인 5명이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청사 관리 담당자는 “시행규칙이 바뀐 줄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객차와 객차 사이 통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철도 차량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오전 11시50분 영등포역에 도착한 목포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의 통로에는 재떨이가 넘쳐 바닥까지 담배 꽁초가 수북했다. 승무원 이모씨(37)는 “열차 내 방송을 통해 법이 바뀐 것을 처음 들었다”며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50㎡(약 46.3평) 이상의 영업장을 가진 음식점은 내부 절반 이상 면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식당 내부가 60평이 조금 넘는 서울 돈암동의 한 음식점의 경우 금연구역은 물론 금연 표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주인 김모씨(40)는 “시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담배 연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니 돈걱정부터 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종합병원 등에서도 환자들이 몰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전자오락실 만화방 PC방 역시 규모에 상관 없이 영업장 내부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했지만 이같은 사실을 아예 모르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최진숙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총장은 “아직은 초기 단계라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 홍보와 계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시행규칙은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과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위반 행위를 처벌하게 된다.

조상운기자 swcho@kmib.co.kr


written by (guy2002)
2003-04-01 22:49:15
549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하루웬종일 '03.4.2 9:47 AM 신고
    :-D*금연구역을 설치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지만 홍보는 제대로하여야지.......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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