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법률] 기내난동 1836만원 내라

 


기내 난동을 부린 탑승객에게 1836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2001년 12월 2일 김포발 제주행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를 타던 중 휴대전화를 계속 하다가 “빨리 타달라”는 기장의 재촉에 분개, 조종실 출입문을 발로 차 훼손한 문모(36)씨에 대해 항공사에 1836만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조정했다. 강제조정은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3월 문씨에 대해 출입문 수리비, 지연출발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들어 6236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출입문 수리비, 지상제조업 비용 등에 대해 1236만원, 항공사 지연 출발로 인한 무형적 신용 하락에 대해 600만원을 인정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문씨가 출입문을 찌그러뜨리는 바람에 승객들을 다른 비행기에 다시 태워야 했고, 출입문을 412만원을 들여 고쳤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달 31일까지 배상금을 내야 했으나, 아직 내지 않아 연 18% 가산이자까지 물게 되어 있다.



좋은친구♬~
2003-04-02 01:53:59
568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하루웬종일 '03.4.2 9:54 AM 신고
    :-D*어디서건 난동을 부리는것은 여러사람에게 불쾌감을주는데 이들의 정신적 피해도 보상하여야하오 ↓댓글에댓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